12일부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계에 불안정을 느끼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청년 계층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지원금 2차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규모와 신청 기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신청은 12일부터 이번 달 23일 자정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covid19.ei.go.kr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오프라인은 1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한은 이번 달 23일 18시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은 19일에, 짝수이신 분은 20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지는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지원금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중 19년 12월~20년 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특수고용) 혹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특고에 대한 법적 정의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위 두 직업군에 대한 예시로는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교사, 지입기사, 자동차 운송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전극배우, 작가,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점검원,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육아도우미,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 다양합니다. 즉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진행하지만, 계약서상 1인 사업체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14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입니다.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가능하고, 위 14개 업종 종사자는 이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요건
자격 요건은 아래의 사항들과 소득감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특고, 프리랜서로서 19년 12월~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두 번째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20년 8월 혹은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은 당월(올 8월, 9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8, 9월 소득이 9, 10월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0월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증빙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규모는 20만 명입니다. 정부에서는 11월 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예정된 예산보다 초과될 경우, 연소득/소득감소 규모/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가 꽤나 복잡합니다. 꼭 자세한 사항 및 자격요건, 서류 양식 등을 해당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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