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다가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진행해왔던 내용을 법제화를 통해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8~9월 사이 새롭게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3일 시행되는데, 감염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벌금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반면, 과태료는 단속을 진행하는 공무원이 위반 사항을 적발할 시 그 자리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범위
구체적으로는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그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는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업종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로 지정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점부터 다음 업종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업종은 10인 이상~300인 이하 학원/오락실/150평방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 및 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종사자 및 승객,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 등은 상시적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군이 몰려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 또한 상시적인 단속 대상시설로 지정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물론 예외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행위, 의료행위, 세면 및 목욕탕, 수영장과 같이 물 안에 있어야 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법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법 또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혹은 수술용, 그리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혹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방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옷 등으로 마스크를 대체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마스크
다가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본격적인 마스크 착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을 독감이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하게 된다면, 그때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모두 답답하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는 모습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기에 가장 답답한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모두 감염병 예방 지침을 잘 숙지해서 이 괴로운 코로나19가 어서 사그라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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